익숙한 설비,
새로운 소재
기존 설비와 금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출·압출·진공성형 등 다양한 가공 방식에 적용합니다.
소개서 제시 사출온도 185–190°COUR MATERIAL · WN-P100
패각에서 시작되는 소재의 가능성.
P100의 특성과 제조 기술을 확인하세요.
WN-P100 · MATERIAL & TECHNOLOGY
익숙한 제조 방식에 새로운 소재를 더합니다.
사출부터 압출, 진공성형까지.
다양한 제품을 위한 P100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기존 설비와 금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출·압출·진공성형 등 다양한 가공 방식에 적용합니다.
소개서 제시 사출온도 185–190°C생활용품부터 전자제품 부품까지. 굴곡강도와 인장강도 등 제품 설계에 필요한 물성을 살펴보세요.
굴곡강도 46–47 MPa컬러 마스터배치를 활용해 다양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PP, PS, PE와의 혼합 가능성도 소개서에서 안내합니다.
성형 방식 사출 · 압출 · 진공성형일반 PP와 P100의 물성을 비교해 보세요.
| 물성 항목 | 일반 PP (Standard) | P100 (바이오매스 A) |
|---|---|---|
| 기반 수지 | 100% Polypropylene | PP 기반 |
| 융점 (Tm) | 190–200°C | 180–185°C |
| 굴곡강도 | 35–50 MPa | 46–47 MPa |
| 인장강도 | 30–40 MPa | 30–42 MPa |
| 열안정성 (TGA) | 단일 분해 곡선 | 다단계 분해 (혼합물) |
| 엔탈피 | 약 70–100 J/g | 36–40 J/g |
패각 원료의 처리부터 복합소재 배합까지.
조개껍데기 폐기물
산화 및 알칼리 처리
분말 원료 제조
바이오 복합재 강화
원료 배합
바이오 기반 복합수지 조성물 및 제조방법
특허출원번호 10-2026-0009300 · 출원일 2026.01.16
2026년 5월 소개서에 제시된 수치입니다. 배합 및 가공 조건에 따라 물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용 제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GLOBAL PACKAGING OUTLOOK
포장재의 원료 선택부터 사용 후 처리까지. 변화하는 시장은 새로운 소재의 가능성과 제품 단위의 검증을 함께 요구합니다.
시장·제도 조사 기준: 2026.10.30
EU 포장재 규정(PPWR)은 2026년 8월 일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사용, 포장재 감량 등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소재와 용기 설계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 PPWR로레알은 2030년까지 제품 포장재의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2019년 대비 50%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리필, 재활용 소재와 대체 소재를 검토하는 업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로레알 · 자원 순환 목표미국 캘리포니아의 SB 54는 포장재 감량과 재활용, 생산자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소재의 성능뿐 아니라 회수와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당국 · SB 54위 기업 사례는 시장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Woodbury Nature의 테스트 상대 업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FROM POTENTIAL TO APPLICATION
패각 자원을 활용한 소재는 새로운 패키징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쟁력은 동일한 기능의 용기당 플라스틱 사용량, 성능, 전 과정 탄소배출량과 재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패각 함량은 재생 플라스틱 함량과 다릅니다. 무기 충전재는 PP의 밀도와 재활용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용기의 배합과 설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RecyClass · PP 용기 설계 지침미국 용기 테스트 진행 내용 보기패각 사용만으로 관세나 포장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관세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지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에 패각 사용에 따른 CBAM 절감 혜택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에서는 칼슘 등의 첨가제도 플라스틱 중량에 포함해 판단합니다. 국가별 제도와 실제 제품 구성을 확인해야 하며, 향후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 효과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